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2조(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제8장 보칙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장 보칙

제72조(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7.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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