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9조의3(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제5장 예보 및 특보

법령 기상법 제5장 예보 및 특보

제19조의3(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2. 15. 시행분 (2025. 9. 26. 전까지) 2025. 9. 26.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9조의3(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에 대한 기관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하고 생산된 예보 및 특보를 효과적으로 전달ㆍ통보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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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6. 시행 · 추가 71어절 · 삭제 1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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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이 조에서 "기상재난"이라 한다)에 대한 기관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하고 생산된 예보 및 특보를 효과적으로 전달ㆍ통보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상재난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3.25>
②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기상재난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보관 파견 등을 통해 인력을 지원하여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등을 지원을할 요청하는수 경우있으며, 이를필요한 기술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으로기상재난의 인한방지 재해및 방지를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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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5. 시행 ~ 2025. 9. 26. 전 · 법령일련번호 248137@2024-02-15

제19조의3(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에 대한 기관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하고 생산된 예보 및 특보를 효과적으로 전달ㆍ통보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