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제4장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법령 기상법 제4장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2024-07-17 시행분 기준 2024. 2. 15.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10. 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2. 15.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8137@2024-02-15

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