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제7장 보칙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7장 보칙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2024-08-20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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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9조의2에 따른 사전 심의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8.5>

1. 삭제<2016.7.28>

2. 제2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 2015년 1월 1일

3.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기준 및 절차: 2015년 1월 1일

4. 삭제<2016.7.28>

5. 삭제<2016.7.28>

6. 삭제<2016.7.28>

7. 삭제<2016.7.28>

8. 삭제<2016.7.28>

③ 삭제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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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16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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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제39조의2에 따른 사전 심의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8.5, 2025.10.1>
1. 삭제<2016.7.28>
2. 제2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 2015년 1월 1일
3.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기준 및 절차: 2015년 1월 1일
4. 삭제<2016.7.28>
5. 삭제<2016.7.28>
6. 삭제<2016.7.28>
7. 삭제<2016.7.28>
8. 삭제<2016.7.28>
③ 삭제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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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62441@2024-05-17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9조의2에 따른 사전 심의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8.5>

1. 삭제<2016.7.28>

2. 제2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 2015년 1월 1일

3.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기준 및 절차: 2015년 1월 1일

4. 삭제<2016.7.28>

5. 삭제<2016.7.28>

6. 삭제<2016.7.28>

7. 삭제<2016.7.28>

8. 삭제<2016.7.28>

③ 삭제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