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제42조의7(차량ㆍ기계의 종류)제8장 보칙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42조의7(차량ㆍ기계의 종류)

2024-08-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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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7(차량ㆍ기계의 종류) 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7.24>

2024.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