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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제8장 보칙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4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2024-08-28 시행분 기준 2024. 8. 7.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① 석유정제업자는 법 제38조의3에 따라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1.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및 투입량

2. 친환경정제원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친환경정제원료의 투입공정

4. 친환경정제원료로 생산되는 석유제품의 유종(油種)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 시행분 → 2024. 8. 7. 시행분 · 추가 47어절 · 삭제 167어절

삭제추가
제42조의3(영업시설의 종류 및친환경정제원료 설치ㆍ개조사용의 행위보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①
따른석유정제업자는 영업시설의법 종류제38조의3에 및따라 설치ㆍ개조친환경정제원료를 행위에석유정제시설에 대한투입하는 구체적인경우에는 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와호의 같다.사용내역을 <개정보고해야 2015.7한다.24>
1.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제조소ㆍ판매장에서 저장시설을 신설ㆍ교체ㆍ이전ㆍ보수하거나 그 주입구ㆍ맨홀을 신설 또는친환경정제원료의 위치를종류 이전하는및 행위투입량
2.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제조소ㆍ판매장의 저장시설 내부에 별도의 저장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철판 등을 이용하여친환경정제원료임을 저장시설확인할 내부를수 분리하는있는 행위자료
3.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배관을 신설ㆍ교체ㆍ이전ㆍ철거 또는 보수하는친환경정제원료의 행위투입공정
4.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착색제(着色劑)ㆍ식별제(識別劑)를친환경정제원료로 제거하기생산되는 위하여석유제품의 수송장비유종(이동판매차량을 포함한다油種)에 필터나 활성탄 등을 설치 또는 적재하는 행위
5. 정량② 미달제1항에 판매를따른 목적으로친환경정제원료의 주유기의사용내역에 계량기ㆍ펌프ㆍ회로기판대한 또는보고 소프트웨어방법 등을및 변경하거나기한은 변경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주유기를정하는 설치하는바에 행위
6
따른다.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장의 배관 또는 저장시설을 신설ㆍ교체ㆍ이전ㆍ보수하여 급속가열기 등의 장치와 연결하여 석유제품을 가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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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4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① 석유정제업자는 법 제38조의3에 따라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및 투입량
2. 친환경정제원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친환경정제원료의 투입공정
4. 친환경정제원료로 생산되는 석유제품의 유종(油種)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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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64711@2024-08-07

제4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① 석유정제업자는 법 제38조의3에 따라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1.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및 투입량

2. 친환경정제원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친환경정제원료의 투입공정

4. 친환경정제원료로 생산되는 석유제품의 유종(油種)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