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8조(서식)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8조(서식)

2025-06-15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8조(서식)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신고서, 그 밖의 서류의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1. 2.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38조(서식)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신고서, 그 밖의 서류의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1.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57439@2024-01-01

제38조(서식)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신고서, 그 밖의 서류의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