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2(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제5장의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5장의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40조의12(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1. 25. 시행분 (2026. 9. 8. 전까지) 2026. 9. 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0조의12(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의13에 따른 주민협의체는 의결을 거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9. 8. 시행 · 추가 11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40조의12(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의13에 따른 주민협의체는 의결을 거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제40조의13에 따른 주민협의체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9.8>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25. 시행 ~ 2026. 9. 8. 전 · 법령일련번호 255467@2024-01-25

제40조의12(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의13에 따른 주민협의체는 의결을 거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