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61조(소송대리인에 의한 중단사유의 신고)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제5장 소송절차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제61조(소송대리인에 의한 중단사유의 신고)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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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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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중단사유가 생긴 때에는 소송대리인은 그 사실을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