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23조(시정 권고)제6장 징계 및 벌칙

법령 공직자윤리법 제6장 징계 및 벌칙

제23조(시정 권고)

현행 (2026-10-30)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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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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