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
제1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제3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등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등

제1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2025-02-07 시행분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금융소비자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하고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