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
제22조(기금의 용도)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제22조(기금의 용도)

현행 (2026-10-30)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강수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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