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
제15조의4(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제5장 환경기초시설 설치 촉진 등을 위한 조치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환경기초시설 설치 촉진 등을 위한 조치

제15조의4(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현행 (2026-10-30)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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