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및 인사혁신처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재해보상ㆍ연금ㆍ복지 또는 복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3.4>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소속 임직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재해보상ㆍ연금ㆍ복지ㆍ복무 등 인사행정 또는 사회보장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중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5. 그 밖에 재해보상ㆍ연금ㆍ복지ㆍ복무 등 인사행정 및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12.29, 2019.4.23>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제3항제1호의 위원은 그 직(職)에 있는 동안 재임(在任)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⑥ 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급여 청구인 또는 그 청구인이 지정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2. 관계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급여에 관련된 사람ㆍ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1. 2.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소속 임직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재해보상ㆍ연금ㆍ복지ㆍ복무 등 인사행정 또는 사회보장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중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5. 그 밖에 재해보상ㆍ연금ㆍ복지ㆍ복무 등 인사행정 및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제3항제1호의 위원은 그 직(職)에 있는 동안 재임(在任)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⑥ 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급여 청구인 또는 그 청구인이 지정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2. 관계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급여에 관련된 사람ㆍ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및 인사혁신처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재해보상ㆍ연금ㆍ복지 또는 복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3.4>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소속 임직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재해보상ㆍ연금ㆍ복지ㆍ복무 등 인사행정 또는 사회보장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중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5. 그 밖에 재해보상ㆍ연금ㆍ복지ㆍ복무 등 인사행정 및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제3항제1호의 위원은 그 직(職)에 있는 동안 재임(在任)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⑥ 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급여 청구인 또는 그 청구인이 지정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2. 관계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급여에 관련된 사람ㆍ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및 인사혁신처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재해보상ㆍ연금ㆍ복지 또는 복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3.4, 2025.10.1>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소속 임직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재해보상ㆍ연금ㆍ복지ㆍ복무 등 인사행정 또는 사회보장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중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5. 그 밖에 재해보상ㆍ연금ㆍ복지ㆍ복무 등 인사행정 및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제3항제1호의 위원은 그 직(職)에 있는 동안 재임(在任)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⑥ 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급여 청구인 또는 그 청구인이 지정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2. 관계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급여에 관련된 사람ㆍ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