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장 총칙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장 총칙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8.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지진대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지진ㆍ화산재해의 복구 등 이 법으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24,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