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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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1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차보증금은 같은 법 제415조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청구권으로 본다.
2026. 5.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