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제2절 세율의 조정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제2절 세율의 조정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2025-07-22 시행분 기준 2024. 2. 29.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제6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1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에 따른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6, 2024.2.29>

⑤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2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본조사 결과가 접수되면 제6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6, 2014.3.5, 2020.12.29>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본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4.2.29>

⑨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3.27>

1.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부과

2.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 또는 수락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덤핑방지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3.26, 2020.12.29>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1. 2. 시행 · 추가 59어절 · 삭제 11어절

삭제추가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제6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5.12.30>
③기획재정부장관은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④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에 따른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6, 2024.2.29, 2025.12.30>
⑤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⑥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2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기획재정부장관은⑦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본조사 결과가 접수되면 제6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6, 2014.3.5, 2020.12.29, 2025.12.30>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본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4.2.29, 2025.12.30>
⑨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3.27, 2025.12.30>
1.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부과
2.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 또는 수락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덤핑방지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3.26, 2020.12.29, 2025.12.3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2. 29.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0989@2024-02-29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제6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1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에 따른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6, 2024.2.29>

⑤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2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본조사 결과가 접수되면 제6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6, 2014.3.5, 2020.12.29>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본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4.2.29>

⑨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3.27>

1.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부과

2.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 또는 수락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덤핑방지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3.26,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