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3(세액의 정정)제5절 부과와 징수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제5절 부과와 징수

제32조의3(세액의 정정)

2024-03-07 시행분 기준 2024. 2. 29. 시행분 (2025. 2. 28. 전까지) 2025. 2. 2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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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세액의 정정)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납세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아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정정하고, 그 정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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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세액의 정정) 법 제38조제4항의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납세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아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정정하고, 그 정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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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시행 ~ 2025. 2. 28. 전 · 법령일련번호 260989@2024-02-29

제32조의3(세액의 정정)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납세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아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정정하고, 그 정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