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9장 통관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제259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현행 (2026-10-31)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관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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