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8조(가산세 대상물품)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9장 통관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제248조(가산세 대상물품)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2. 29. 시행분 (2026. 4. 3. 전까지) 2026. 4. 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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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조(가산세 대상물품) 법 제241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해야 하는 물품은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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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3. 시행 · 추가 29어절 · 삭제 1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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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조(가산세 대상물품) 법 제241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해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6.4.3>
1.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물품
2
. <개정제92조제1항제4호에 2020.12.29>따른 집중관리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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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시행 ~ 2026. 4. 3. 전 · 법령일련번호 260989@2024-02-29

제248조(가산세 대상물품) 법 제241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해야 하는 물품은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