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제4절 종합보세구역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7장 보세구역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216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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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법 제199조의2제1항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6.5.22, 2011.4.1>

1. 법인

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3.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과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2024. 2.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