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7(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제3절 특허보세구역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7장 보세구역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192조의7(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

2024-03-01 시행분 기준 2024. 2. 29.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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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의7(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 관세청장은 법 제176조의2제7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까지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2.6,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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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의7(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 관세청장은 법 제176조의2제7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재정경제부장관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까지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2.6, 2022.2.15,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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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0989@2024-02-29

제192조의7(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 관세청장은 법 제176조의2제7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까지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2.6, 20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