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72조(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제3절 차량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6장 운송수단제3절 차량

제172조(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2025-07-22 시행분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