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6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보고 등)제3절 차량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6장 운송수단제3절 차량

제16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보고 등)

현행 (2026-10-30)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관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