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6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보고 등)제3절 차량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6장 운송수단제3절 차량

제16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보고 등)

2026-08-20 시행분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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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관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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