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25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25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현행 (2026-10-30)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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