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09조(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제1절 감면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제1절 감면

제109조(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

현행 (2026-10-30)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관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