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제26조(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제26조(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2025-01-21 시행분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방문판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하거나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폐업 또는 등록취소 당시 판매하지 못한 재화등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때에는 그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등에 따라 반환되는 재화등을 반환받고,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