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13조(신청서 등)제1절 통칙

법령 자동차등록령 제3장 등록절차제1절 통칙

제13조(신청서 등)

2024-06-18 시행분 기준 2024. 6.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조(신청서 등)

①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식ㆍ구비서류 및 그 기재 방법은 등록의 종류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