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9조(수표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제1장 수표의 발행과 방식

법령 수표법 제1장 수표의 발행과 방식

제9조(수표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2010-03-31 시행분 기준 2010. 3.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수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수표의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글자로 적은 금액을 수표금액으로 한다.

② 수표의 금액을 글자 또는 숫자로 중복하여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최소금액을 수표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