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59조(참가지급의 요건)제3절 참가지급

법령 어음법 제1편 환어음제8장 참가제3절 참가지급

제59조(참가지급의 요건)

2010-03-31 시행분 기준 2010. 3.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9조(참가지급의 요건)

① 참가지급은 소지인이 만기나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지급은 피참가인이 지급할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급은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최종일의 다음 날까지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