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
제8조의6(보훈재가복지서비스)제2장 예우 및 지원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장 예우 및 지원

제8조의6(보훈재가복지서비스)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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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6(보훈재가복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5.9.16>

1. 제3조의 참전유공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3.4>

2026. 3.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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