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
제4조의3(해외 파병용사의 날)제1장 총칙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4조의3(해외 파병용사의 날)

현행 (2026-10-30)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참전유공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가는 해외 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정하여 행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