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현행 (2026-10-30) 2024. 9.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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