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제33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2024-09-27 시행분 기준 2024. 9. 27.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3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실적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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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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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실적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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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7.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1415@2024-09-27

제33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실적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