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5(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제4장 업무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장 업무

제43조의5(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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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5(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① 공사는 이미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이 담보주택의 가격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계정의 부담으로 양수하여 보유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