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6장 벌칙7조 · 2026-01-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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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양곡관리법

제6장 벌칙

2026-01-01 시행분 기준 7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0조 삭제 <1999.1.21>

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ㆍ수입한 양곡을 시가(時價)로 환산한 가액(價額)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한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양곡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수출하거나 수입한 양곡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추징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ㆍ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5.1.6>

1.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ㆍ처분한 자

2. 제1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입양곡을 사용ㆍ처분한 자

3.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ㆍ과대의 광고를 한 자

4.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

제33조 삭제 <2009.4.1>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9>

1. 제13조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4. 삭제<2015.1.6>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한 자

6.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7. 제21조의3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붙인 봉인ㆍ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8.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ㆍ제32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1.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3.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5.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