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제44조의4(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

2025-07-04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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