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5조의2(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2024-07-12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2024. 7. 31. 전까지) 2024. 7. 3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5조의2(비상대응매뉴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재난 및 해외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교육의 대상ㆍ방법, 교육 참가자에 대한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4. 7. 31. 시행 · 추가 46어절 · 삭제 55어절

삭제추가
제15조의2(비상대응매뉴얼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법」응급의료 제3조제1호관련 및자료를 제2호의지속적이고 재난체계적으로 및수집ㆍ분석하여 해외재난으로부터응급환자의 국민과발생, 주민의분포, 생명을이송, 보호하기사망 위하여및 응급의료에후유 관한장애 기본적인현황 사항과등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비상대응매뉴얼을관련 마련하고통계를 의료인에게산출하기 이에위한 대한조사ㆍ통계사업을 교육을시행할 실시하여야수 한다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이 교육의경우 대상ㆍ방법,통계자료의 교육수집 참가자에및 대한통계의 비용지원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통계법」을 정한다준용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2. 17. 시행 ~ 2024. 7. 31. 전 · 법령일련번호 254067@2024-02-17

제15조의2(비상대응매뉴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재난 및 해외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교육의 대상ㆍ방법, 교육 참가자에 대한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