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제6장 보칙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2024-04-30 시행분 기준 2024. 4. 30. 시행분 (2024. 7. 4. 전까지) 삭제된 조문 2024. 7. 4.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2조의3 삭제 <2016.12.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4. 7. 4. 시행 · 추가 38어절 · 삭제 9어절

삭제추가
제22조의3 삭제 <2016.12.30>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대상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4. 30. 시행 ~ 2024. 7. 4. 전 · 법령일련번호 262035@2024-04-30

제22조의3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