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
제9조(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제2장 건축물대장

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장 건축물대장

제9조(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2.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현황도 작성자는 법 제23조제2항 및 이 규칙 별표 제5호에 따라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하고, 건축물현황도에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신설 2018.12.4, 202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