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78조의4(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간주)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5장 보충역의 복무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제78조의4(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간주)

2026-07-29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6. 8. 28. 전까지) 2026. 8. 2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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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4(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① 법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유예기간 부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병무청장은 해당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35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의무복무를 마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승인 여부와 유예기간을 결정한다.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예기간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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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4(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간주)
① 법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4항에제3항 후단에 따라 박사학위다음 취득의각 유예기간을호의 부여받으려는요건을 경우에는모두 복무하고충족하는 있는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병무청장의 장에게확인을 유예기간거쳐 부여박사학위를 신청서를취득한 제출해야것으로 한다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1.
③
제2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병무청장은 해당「고등교육법」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제35조제2항에 35세(법따라 제37조제1항제3호에대학원 해당하는학칙으로 사람은정하는 37세)까지박사학위 의무복무를과정을 마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승인 여부와 유예기간을 결정한다.것
④ 병무청장은2. 제3항에제1호에 따른 결정 내용을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대학원에서 통보하고,발급하는 해당박사학위 병역지정업체의수여 장은예정 신청인에게사실을 그증명하는 내용을문서가 통보해야있을 한다.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② 외에제1항에 유예기간따른 신청확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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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6. 8. 28. 전 · 법령일련번호 256971@2024-01-01

제78조의4(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① 법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유예기간 부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병무청장은 해당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35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의무복무를 마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승인 여부와 유예기간을 결정한다.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예기간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