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6(입영판정검사의 연기)제3장 병역판정검사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3장 병역판정검사

제18조의6(입영판정검사의 연기)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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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6(입영판정검사의 연기)

① 제1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영일 전에 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판정검사일 전일까지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