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장 벌칙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13장 벌칙

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025-07-01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2025. 7. 8. 전까지) 2025. 7. 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1.4, 2017.9.22, 20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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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4. 5.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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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1.4, 2017.9.22, 20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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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8.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1.4, 2017.9.22, 2024.4.23, 20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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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 ~ 2025. 7. 8. 전 · 법령일련번호 261829@2024-05-01

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1.4, 2017.9.22, 202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