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장 벌칙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13장 벌칙

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024-01-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4. 5. 1. 전까지) 2024. 5.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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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1.4, 20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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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1.4, 2017.9.22, 20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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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4. 5. 1. 전 · 법령일련번호 256971@2024-01-01

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1.4, 201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