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4(여비 등의 환수)제11장 병무행정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11장 병무행정

제158조의4(여비 등의 환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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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의4(여비 등의 환수)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또는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환수할 비용이 발생하면 그 대상자에게 환수사유, 발생사실, 환수금액, 반납기한, 반납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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