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17조(학군 군간부후보생 제적자의 처리)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제117조(학군 군간부후보생 제적자의 처리)

현행 (2026-10-30)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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