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7(비용 징수의 통지)제5장의2 교육비 지원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장의2 교육비 지원

제104조의7(비용 징수의 통지)

2024-10-22 시행분 기준 2024. 2. 1. 시행분 (2025. 9. 19. 전까지) 2025. 9. 19.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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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7(비용 징수의 통지) 법 제60조의10제2항에 따른 통지는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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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7(비용 징수의 통지) 법 제60조의10제2항에제60조의11제2항에 따른 통지는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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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 시행 ~ 2025. 9. 19. 전 · 법령일련번호 214955@2024-02-01

제104조의7(비용 징수의 통지) 법 제60조의10제2항에 따른 통지는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