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
제27조(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제6장 보칙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27조(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2025-08-0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7조(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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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9.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17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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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매장문화재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매장문화재매장유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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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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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기획재정부장관과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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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53331@2024-05-17

제27조(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