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9조(유사명칭 사용금지)제5장 보칙

법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장 보칙

제5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2024-01-07 시행분 기준 2021. 12.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